Economy
연금저축에 대해
SnowRed
2021. 2. 11. 00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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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
: 개인의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장기간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는 장기저축상품
: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게 됨. 이후 수령시작 시 최소 10년 동안 돈들을 쪼개서 받음
: 펀드이기 때문에 내 돈을 맡기면 그냥 안치되는게 아니라 그 돈들을 가지고 여러곳에 투자가 되고 그걸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을 얻게 됨
장점
: 저축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
: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언제든 출금 가능
: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적게 냄 (보통 연금 소득세 3.3~5.5%)
: 중간에 해지해도 세금을 적게 냄
: 과세이연 혜택(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)
단점
: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
: 자금이 묶이는 것을 감안해야함
: 연금저축으로 생기는 수익에는 과세 대상임
: 원금보장, 예금자 보호가 안됨 (원금 보장을 하고 싶다면 펀드가 아닌 IRP로 개설)
+) 알아둬야할 세금들
세액공제 16.5%, 저축하는 금액의 일부를 세금공제해줌
연금소득세 3.3~5.5%, 수령하면서 받는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
기타소득세 16.5%, 중간에 깨게 될 경우 부과되는 세금
종합소득세, 수령시 년간 1200만원 이상 출금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
이자소득세, 투자하고 얻은 수익의 이자는 과세 이연이 되어 나중에 세금이 부과
NOTE
: 현금으로 두고 싶으면 MMF 매수
# 참고 영상: 박곰희 유튜브 채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