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수령1 연금저축에 대해 연금저축 : 개인의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장기간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는 장기저축상품 :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게 됨. 이후 수령시작 시 최소 10년 동안 돈들을 쪼개서 받음 : 펀드이기 때문에 내 돈을 맡기면 그냥 안치되는게 아니라 그 돈들을 가지고 여러곳에 투자가 되고 그걸로 인한 수익이나 손실을 얻게 됨 장점 : 저축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: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언제든 출금 가능 : 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적게 냄 (보통 연금 소득세 3.3~5.5%) : 중간에 해지해도 세금을 적게 냄 : 과세이연 혜택(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) 단점 :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: 자금이 묶이는 것을.. 2021. 2. 11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