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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onomy

주택청약 초보자들을 위한 개념, 사용법, 제태크 with Youtube

by SnowRed 2020. 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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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 납입 기간

서울: 2년

수도권 1년

비수도권: 6개월

+)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, 납입 횟수 24회 이상

 

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종류

국민주택

1순위: 가입수 24개월 경과 and 24회 이상 납입

건설주체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LH, 지방공사 ex) 휴먼시아

주거전용면적: 85m^2이하 (단, 읍면 지역은 100m^2 이하)

 

민영주택 (국민주택 제외한 나머지)

1순위: 가입후 24개월 경과 and 잔액 최대 1,500만원 납입(자세한 면적과 가격은 사진 확인)

건설주체: 민간 건설업체 ex) 래미안, 자이, 푸르지오 등

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할 예치금 조건:

청약 가점제 (총 84점 만점)

부양가족 수 (0~6명 이상, 35점)

청약통장 가입기간 (0~15년 이상, 17점)

무주택기간 (0~15년 이상, 32점)

 

 

알면 좋은점

: 주택청약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해주는 시세와 다르게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해서 로또라 불림

ex) 향후 10억짜리가 될 건물을 8억에 사는것과 마찬가지라서 당첨되면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

: 세대주가 되는게 유리함

+) 세대주: 주민등록법상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

+) 세대원: 주민등록법상대표자 외 나머지

: 아파는 환금성이 높음 (팔고 나오기 쉬움)

: 혼자 있거나 결혼한지 얼마 안됬거나 소득문제로 가점받기 힘든 사람들은 차라리 큰 평수를 선택하는게 유리함 -> 85m^2 넘어가면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

: 목돈을 넣어 예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

: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음

: 1년전 해당 지역으로 미리 이사(그래야 그 지역 청약 신청 가능. 무주택 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매매가 아닌 전세로 갈 것)

당첨율 높이는 법

: 추첨제를 노리는 것도 좋음

: 본인이 특별 청약에 해당되는지 확인(군인, 장애인 등등)

: 청약통장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1만원이라도 들어둘 것

: 취업 후 저축 금액을 늘려 최소 300~1500만원까지 저축

+) 대학원생의 경우 대부분 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 ​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​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음.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 ​심사시 반려​함. 발급시 ​소득금액증명원 - 종합소득세용​으로 발급하시길 바람.

관련 어플

APT2you(아파트 투유): 자신의 가점이 얼마인지도 계산 -> 지금은 '청약홈'으로 변경됨 

LH 청약 센터: 더 자세한 청약 사항을 확인 가능

SH 주택공사 블로그: 서울인 경우

 

+) 청약홈

: 모바일로 다운 받기 가능

: 청약제한사항확인, 주택소유확인, 순위확인서발급, 청약가점 계산기 등 사용 가능

 
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

: 2년 이상이면 1.8%에 1.5%를 더 해서 이자를 줌

(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.3% 금리 + 비과세 (600만원 초과시 3.3% 적용 X))

: 만 19세~만 34세까지 가능 (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
: 연 3000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

: 무주택 상태여야 함

: 청약담보대출도 있음

: 만기가 없는 상품

 

주의사항

: 한번 당첨되고 나면 향후 5년 동안 다시 청약에 당첨 될 수 없음

: 청약통장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는 안됨 (정부에서 관리를 대신해준다고는 함)

: 너무 무리하게 돈을 넣어두면 나중에 금전이 필요할때 빼낼 수도 없어서 곤란해짐

: 각종 정보들에 붙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야 합격후 탈락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(합격 철회률만 10%가 넘는다고 함)

 

궁금한점

Q: 청약통장은 아파트만 지원 가능한가?

A: 빌라는 선 완공 -> 후 분양 이고 청약은 완공 전 분양을 받는 것이라서 빌라 같은 후 분양 주택은 청약과는 상관이 없음

 

아파트 계약시

계약금: 분양 대금의 10%

중도금: 분양 대금의 60% 4회~6회로 분납

잔금: 분양 대금의 30% 입주 전 납부

 

: 가계약금을 먼저 넣는 것 보단 의사합의가 된 기록을 만들어 둬야 중도 해지가 안될 수도 있음

: 계약금 내고 중도금 1회 이상 냈으나 이후로 연체가 된다면 연체료 부과가 됨. 계속 연체될 시 시행사에서 계약 해지 할 수도 있음

 

 

참고영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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