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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
: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
(1) 산업재산권
: 법률에 의해 등록해 일정기간 독점적, 배타적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
ex)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
(2) 저작권
(3) 신지식재산권
산업재산권
구분 | 정의 | 대상 | 권리기간 |
특허 |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 (대발명: 원천기술, 핵심기술 등) |
기계부품, 장치, 물건, 화학물질, 제조방법, 시공방법, BM발명 (비즈니스모델) | 20년 (등록일로부터, 출원일 후 20년까지) |
실용신안 |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, 구조, 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 (소발명,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주변 개량 기술) |
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,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물건 (제품)의 구조 및 형상 | 10년 (등록일로부터, 출원일 후 20년까지) |
디자인 |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(물품의 외관) |
물품의 외관 (신발, 의류, 가구, 자동차 등의 외관) | 20년 (등록일로부터, 출원일 후 20년까지) |
상표 |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(상품의 명칭) |
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 되도록 사용하는 포장(프랜드) | 10년 (등록일로부터 10년) (10년마다 갱신 가능) |
NOTE
: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함
: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;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리 서비스 제공 (www.pcc.or.kr/pcc/)
: 특허 출원할때 상공회의소에서 출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(예산 다쓰면 지원불가)
: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
: 특허를 출원할때 유사품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광범위적으로 특허를 잡는것이 좋음. 유사품이 만들어질때 내 특허의 일부라도 거치지 않으면 도달할수 없게 만들어야 유사품의 판매를 막거나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음
: NPE(Non-Practicing Entity): 수많은 특허권을 매입하는 회사. 특허 침해를 인지하면 소송을 검
+) 특허청 실용신안의 이해
www.kipo.go.kr/kpo/HtmlApp?c=10102&catmenu=m06_01_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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