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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onomy

사업 아이디어 유출 막는법 (동업 시 주의할 점)

by SnowRed 2021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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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업시 고려할 점

: 정확한 업무 분담표를 만들어 이행

: 자금사용 현황을 정확히 기록하여 자금의 투명성 유지 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확실한 근거 자료 보관)

: 동업의 끝을 고려하고 시작

: 현재 업체 매출관계 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증여부

: 개발자를 동업자로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개발을 외부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됨

 

- 동업시 계약서 작성

: 사업자 등록증 낼 경우 공동대표로 하기

: 투자 금액이 적을 경우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 형태로 설립 (법인설립비용도 200~300정도 소요, 법인기업회계는 세무사에게 의뢰)

: 창업자는 50%이상의 회사 지분을 소유(중도 퇴사한 창업자의 지분을 어떻게 팀원들에게 효율적으로 돌려줄지도 미리 짜두는게 좋음)

ex) 자본금 1억원의 회사 설립 후 액면가 1만원 짜리 주식 1만주 발행을 가정, 동업인에게 3000주 배정 후 주식 소유권은 3년이 지나야 완전히 본인에게 귀속 된다는 계약을 맺고, 동업인이 1년만 동참하고 그만둔다면 1000주만 본인 소유가 되고 나머지 2000주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두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으면 됨.

: 동업 계약서 반드시 작성 (급여, 지분, 재투자비율, 결재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1부씩 보관, 법무사에게 공증)

: 사업 하며 창출되는 지식재산권, 사업권, 영업권 등 수많은 권리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 곧바로 귀속되게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함

: 기타 자세한 동업관련 사항은 행정대서소에 가서 동업계약서 양식 참고

 

+) 동업 계약서 작성

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33&ccfNo=2&cciNo=1&cnpClsNo=1

 

+)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

(1) 이익 및 손실의 소유 및 분배 비율

(2) 각 파트너의 관리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설명

(3) 동업의 기간

(4) 동업을 종료하는 방법

(5) 동업자가 동업 상대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

추가적으로,

-동업의 이름

-동업 상대가 몇 개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 

-동업 상대자의 겸업 가능 여부

-동업의 목적과 파트너십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별 활동, 서비스, 또는 재화 판매 및 서비스의 추가

-업무 중복 및 침해에 대한 규정

-각 파트너의 지적재산권 분할

-새로운 파트너의 참여 승인 의사결정 방법

-초기 자본금 규모와 불입 기한, 출자의 대상 및 방식, 출자일

-추가 자본금 불입 때의 규정

-비즈니스 및 이익 포기의 권리 

-사업에 기여한 기술 및 근무시간과 관련한 권한 및 의무

-표결 등 의사결정 방법

-재무제표 등 회계 장부의 보관 방법과 기간 

-외부 출자, 내지는 채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책임 범위

-비용 승인에 대한 권한 

-회의 장소에 대한 규정

-회의록 관리 및 보관 규정 

-휴가, 병가 등 파트너의 휴무 시간

-사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

-비즈니스로 발생한 재산에 대한 파트너들 간에 보유 및 분배 비율

-은퇴 또는 동업 철회에 따른 자본 및 이익의 이전 방법(매매 등)

-파트너의 사망 등 천재지변 발생에 따른 파트너십의 연속성

-동업에서 떠난 파트너가 동종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경쟁 조항

-파트너가 떠난 뒤 해당 사업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으며, 현 회사의 고객이나 임·직원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비공개·비권유조항

-파트너의 불법 등 행위에 따른 퇴출과 관련한 규정

-중재 및 중재 분쟁에 관련한 규정

-준법의 의무, 파트너가 준법 의무를 어겨 발생한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인과 파트너는 책임지지 않음

- 동업인에 대해

: 3명정도가 젤 좋음. 너무 많지도 않고 의견을 2:1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음

: 서로 잘 안다고 동업을 잘 하는것은 아님. 친밀도보다는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가 우선이어야함

: 동업인의 신용도조사 및 채권보전책 확인

: 동업자를 존중하기

: 누구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는가,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? 등의 고려 등을 하며 제대로 합의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음

 

- 사업시 주의할 점

: 특정 기술 분야 창업자는 자신의 전문분야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

: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느라 시장과 고객을 간과해서는 안됨

: 동종업계의 상품 후기, 서비스 불만을 살펴보며 고객 맞춤형으로 집중을 하는게 좋음

: 성공한 사업가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

: 낙관적인 희망은 가져서는 안됨 (문제가 하나만 터져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휘청거릴 수 있음)

 

- 사업시 받을 만한 무료자문

콘텐츠코리아랩(CKL):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 해줌. 법률자문은 변호사에게 자문받게 됨

http://portal.kocca.kr/portal/contents.do?menuNo=201356

서울창업허브: 온/오프라인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

http://seoulstartuphub.com/sub/program/advice.jsp

용산구청 전문가상담실: 공식적으론 용산구민과 관내 사업자만을 위한 서비스지만 반드시 구민일 필욘 없음. 방문이나 전화 상담 가능

https://www.yongsan.go.kr/site/kr/advice/info.do?sitecdv=S0000100&menucdv=02060800&decorator=pmsweb

스타트업얼라이언스: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제공

http://startupall.kr/support/

디캠프 오피스 아워: 스타트업, 벤처기업 전문 로펌이자 IT전문 로펌

http://dcamp.kr

대한법률구조공단: 민사/가사/형사 사건 등 분쟁, 소송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한 대상에게 공단 소속변호사가 상담과 사건을 도와주는 서비스

http://www.klac.or.kr/main.jsp

법률 홈닥터: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 협의회에 법률홈닥터로 배치해 독거노인 등 사회, 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
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27000000002

스타트업법률지원단: 이름 그대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을 지원해줌. "스타트업 법률 가이드"도 무료 배포해주며 법률 상식을 읽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할 것

무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: change2020.org/518

홈페이지: www.startuplaw.kr/

K-startup: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신청, 홈택스 연동 등 창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음

www.k-startup.go.kr

 

+) 추가로 창업시 읽을 만한 아티클

[인터뷰] 이미예리 변호사 "창업, 신의만 믿고 뛰어들면 낭패"

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16/12/26/2016122610022.html

+) 온라인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산하 기관 또는 투자기관으로는 기업마당(www.bizinfo.go.kr), 기업지원플러스(www.g4b.go.kr), 창업지원정보 포털(www.k-startup.go.kr), 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, 워크넷(고용부)(www.work.go.kr), 소상공인 통합교육시스템(edu.sbiz.or.kr) 등이 있다

 

- 외부 PT 출력물 곳곳에 '영업비밀' 표시

: 제시할 ppt에 "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."라는 문구 삽입하기

: 나중에 상대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슷한 모델을 런칭 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"ppt 당시 배부했던 자료에 분명히 당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표시된 모델을 우리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침해행위다"라고 공격할 여지가 생김

 

- 가능하다면 갑에게 NDA 받고 PT하기

: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핵심적이어서 유출의 위험성을 느낀다면 NDA(Non Disclosure Agreement; 비밀유지 약정서)를 제시, 그 문서에 싸인을 받은 다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

: 오히려 갑이 귀찮음을 느끼고 PT를 거부할 수도 있거나 더 흥미를 느낄 수도 있으니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

 

-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출원

: 특허란 출원을 한 다음 나중에 '등록'되어야 완전한 권리로써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음

: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출원 한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심리적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음

 

-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작성, 'Trade Secret'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기

: 영업비밀임을 제대로 외관부터 갖추는게 좋음

: 분쟁시 법원에서 영업비밀임을 주장할때 영업비밀로써 관리가 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음.

: 이를 '객관화'라고 함

 

- 영업비밀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활용

: 어느 범위까지 영업범위로 볼것인가, 라는 것이 항상 쟁점이 됨

: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부정경쟁방지법)에서 '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' 실시

: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(https:www.tradesecret.or.kr)이 있음

: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'영업비밀원본증명기관'에 등록

 

-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 기재하고 날짜 표시

: 제휴사 끌어들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말할 수 밖에 없으면 자신의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 내용 기재하고 날짜 표시해 두기

: 나중에 아이디어 따라하는 업체에게 원작은 자신이라는 것을 어필하며 저작권 침해로 공격할 수 있음

 

 

 

 

 

 

참고한 사이트

brunch.co.kr/@brunchflgu/117

sellclub.tistory.com/541

www.mk.co.kr/news/business/view/2019/07/570534/

www.thespeaker.co.kr/news/article.html?no=4313

brunch.co.kr/@maru7091/5

www.venturesquare.net/755998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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